산림청은 강원 횡성의 박영순씨가 운영하는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숲경영체험림’ 1호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숲경영체험림을 도입했다. 임업인이 숲을 경영하면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숲경영체험림으로 승인받으면 일정 금액 사업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는 임업후계자 혹은 독림가만 운영할 수 있는 숲으로, 내부에 숲경영 체험시설을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외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웠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임업인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왔다. 조성계획 작성 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노력한 결과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 숲이 나왔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