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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 입법

by opensoop 2024. 4. 18.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를 못챙기니 야당이 직접 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처분적 법률'.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 집행력을 갖는 개념으로, 당 민생특위가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192석을 얻은 거야가 민생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 입법으로 빚을 연체한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과 고금리 이자를 낮춰주는 '서민금융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2024년 4월 17일 비공개 회의에서 '간편 결제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전기세 인하' 정책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고, 이 대표가 총선 때 제시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도 거론됐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