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A 요양병원은 전날 환자와 직원들에게 ‘내일까지만 운영한다’며 폐업을 공지했다.
병원 측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결정을 해 이달 말(30일)까지만 운영한다”면서 “병원 직원, 보호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시 영업방해로 신고 예정”이란 안내문을 건물 곳곳에 붙였다.
지하 5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에 280여개 병상을 갖춘 이 병원에는 환자 50여명이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에 입원 환자들은 전원할 병원을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한 환자는 “병원 측이 어제 갑자기 폐업을 통보해 급히 다른 병원을 알아본 뒤 오늘 아침에야 겨우 옮겼다”면서 “요양병원이라 상태가 안 좋거나 고령의 환자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통보받아 당혹스럽다”고 언론에 밝혔다.
병원 직원들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 한 직원은 “어제 폐업 통보와 함께 이달까지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서 “도의상 새벽까지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근처 병원을 안내했는데 앞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원 환자나 보호자에게 폐업 예정일과 전원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A 요양병원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아직 해당 병원에서 폐업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면서 “지난 1월 허가를 받고 개원한 병원인 데다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경위를 파악한 뒤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